Ⅰ. 특허심판의 개요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특허청 심판관의 합의체에 의하여 그 분쟁을 심리․결정하는 쟁송의 해결절차이다. 특허법상의 심판제도는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고 행정관청인 특허청이 그 전심으로서 특허법상의 쟁송을
심판관을 포함하여 재판관을 지정함으로써 군사재판이 개최되는 회의체적 성격의 비상설 법원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나, 지역군사법원은 상설화된 1심 법원이 지역별로 설치되어 군사재판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평시 군사법원의 조직 및 관할을 명확히 지정함으로써 군사법원의 헌법적 성격을 제고하
Ⅰ. 개요
아이디어도 희소한 자원이다. 그 아이디어가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이든 특정인이 새로 발명한 것이든 각각의 아이디어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준다고 해 보자. 또 거래가 자유롭고 비용도 들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자. 누군가 그 아이디어를 사용하려면 배타적 이용권을 가
Ⅰ. 개요
미국특허 침해소송 등에서 무효여부를 다툴 때, 진보성(미국에서는 obviousness라 하여 선행기술로부터 자명하지 않으면 등록해 준다는 입장임에 비해 우리나라 진보성(inventive step)은 보다 고도한 수준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자명성 기준과는 본질적으로 판단기준을 달리하고 있다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