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중 가장 높은 보고건수이자 강력범죄 구성비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한편 199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290명의 응답 여성 중 76.8%가 가벼운 추행, 23.7%가 강간, 6.5%가 어린이 성추행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성폭력을 정의하기에 앞서 ‘아동’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다수의 시각으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성폭력이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신상공개·공소시효 폐지 등 법개정을 통한 강력한 처벌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청 차원에서 아동대상 범죄 감소를 위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통합적 대책방안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초등학생 성폭력성범죄 및 성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방안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여덟살 어린아이를 성폭행 해 영구장애를 입힌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파문으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 성추행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
아동성범죄에 관련된 논의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해결책은 나오지 않다.
이러한 현 상황 속에 범죄 조는 ‘아동성범죄가 없는 도시’를 만들어 보고자 아동성범죄 발생원인을 제시하고 본질적인 해결책 찾고자한다.
2. 아동의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