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보호 및 관리 책임의 비중이 커졌다.
이에 유아교사에게는 유아의 안전보호뿐만 아니라 유아
스스로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길
러 주는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2) 화재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피교육을 중심으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화
교육기관은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취약한 화재취약자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므로 화재와 관련된 시설·설비가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아교사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화재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기관의 화재예방을 위해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점검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알고 있어
안전과 보호를 위해 다음 몇 가지 사항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건물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내화성이 있을 것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몇 개의 비상구를 만들 것
․벽이나 건물의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할 것
․출구는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내화성 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별표8항]에 의하면 시설장은 종사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영유아교육기관에서는 안전교육지침을 숙지하여야 하며 화재 등 긴급사태에 대비한 계획수립 및 정기적인 점검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화재안전교육, 약물오남용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재난대비 안전교육 또한 제공하여 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이 안전교육과정의 운영목표는 안전한 생활습관을 길러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바른 생활습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