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건의 표시
대법원 판결 1993년 01월 19일 91다1226 전원합의체판결(교회분열사건)
Ⅱ. 사건개요
고현봉 목사는 1967년2월27일 이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교단의 부산노회에 소속된 대한예수장로회 부산영락교회 목사로 시무하여 오던 중 고명자를 양녀로 입양하였는데, 이를 둘러싸고 1982년
예수 그리스도, 인간 그 자체(der Menschen)는 하나님이 피조 세계의 현실 가운데 들어온 것을 뜻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하는 것을 뜻한다.
십자가에 달린 분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타락한 피조계에 대한 최종적인 유죄판결을 선언하는 것을 의미한다. 궁극적인 것은
판결되기 때 문이다. 정경 문제에 있어서 에벨링은 교회사 교수를 지닌 경력에 상응해서 교회의 전통을 존중하고 있다: 정경의 형성이란 "교회가 별안간 임의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스르로 통용되고 타당성을 지닌 것을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경 형성의 완료란 교회 결정의 행위"곧"교
예수의 ‘사랑’을 우선시할 용의가 있을까?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을 권리도 있겠군"라는 말이 제일 먼저 튀어 나오더군요. 우리나라에서 병역이 의무로 정해진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만한 이유라는게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무기라는 것은 적을 사살하기
1. 기초 사실 관계
2003. 7. 30. 피고는 주식회사 케이피종합건설(이하 ‘(주)케이피종건’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와, 피고가 건축주가 되어 토지를 제공하고 ㈜케이피종건이 시공자로 피고의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건축해 분양 이익금을 배분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