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분류
1)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
생명체가 어떤 원인으로 죽음의 과정에 들어선 것이 확실할 때 시행자가 진행을 일시적이나마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는 것으로 일명 不作爲的 安樂死라고도 한다.
2)간접적 안락사(Indirective Euthanasia)
안락사 논란을 빚었던 `보라매병원 사건`에 대해 가족의 요구로 환자를 퇴원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들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의사들이 보호자가 환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려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미필적 인식을 알면서도 환자를 퇴원시키고, 그로 인해 보호자가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것 중에 어떤 것이 과연 윤리적인 것인가?
미 대법원은 97년 10월 오리건주에 최초로 죽을 권리를 인정하였고, 살인 의사라 불리우는 잭 케보키언(Jack Keborkian) 박사는 이미 1백 여건이 넘는 안락사에 관하여하고 있다. 케보키언은 95년 11월 30일에 서버린 펀드상을 수상했다.
더불어 다 같이 행복할 삶을 누릴 인간주체성의 향유자일 따름이다. 따라서 기형아, 정신이상자, 중복장애우 등 어떤 상태에 있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이들에 대한 안락사 등 생명의 절멸행위는 무슨 이유에 의해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2) 평등의 원칙 :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
5. 안락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
5-1. 안락사에 대한 찬성
1. 인간은 존엄하고 고통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
- 죽어가는 환자에게는 매일매일 지독한 고통과 싸우며 살아갈지 아니면 영원한 안식을 찾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이 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간신히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