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중에서도 안락사의 행위에 따라, 행위자의 행위에 따라,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안락사가 분류된다.
2.1.1. 안락사의 행위에 따라
안락사의 행위에 따라 자의적 안락사, 비 임의적 안락사, 타의적 안락사로 분류된다.
1) 자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 생명주체의 자발적 의사에 따르는 안락사
환자(당시 59세)의 정맥 내에 10cc의 공기를 각 4회에 걸쳐 주사하여 10분 후에 환자를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1950년 3월 10일 '공기의 주사행위가 환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다.'하여 무죄의 판결을 받았고 복권도 되었다.
2. 1988년 데비(Debbie)라는 20세된 여성이 자궁암의 말기적 증세를
안락사의 분류 김용환, 현대사회와 윤리문제, 도서출판 개신, 2003, 제8장 안락사원론
1) 생명단축의 여부에 따른 분류
① 진정안락사(眞正安樂死)
진정안락사란 오로지 임종을 맞는 환자의 고통을 제거할 뿐이고 생명의 단축 없이 안락 하고 자연스럽게 죽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말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위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을 수 없다.
즉 이런 무의미한 생명연장이 인간의 존엄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 인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처럼 안락사는 인간의 생명과 관련되어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내림.
미국인 의사 케보키안은 자신이 개발한 자살기계로 130명 이상의 불치병, 말기 환자들이 자살하는 것을 도왔지만,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직접 독극물을 주사하는 장면이 문제가 되어 2급 살인 판결을 받음.
낸시 크루잔은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8년동안 식물인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