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증 찬반 논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시각장애인 직업 현황
안마 수련원
의료법 시행 기준
안마사 제도 약사
불법 마사지업 약사
위헌 제청 사유
시각장애인 입장
김상헌씨의 시위 참여담
합헌 결정 사유
끊임없는 논란
논란되는 입장
안마사의 방향
토론
본문내용
안마 수련원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부설 안마수련원은 의료법 제82조에 근거하여 1974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인가받아 설립된 중도실명인의 재활, 자립을 돕는 직업훈련기관이다. 2009년 10월 현재 서울의 본원을 비롯하여 전국 시, 도에 개설되어 있는 12개소의 교육장에서 2,624명의 안마사를 배출하여 안마사 자격증을 취록하게 하였다. 2009년 현재 안마수련원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지원으로 전국에서 272명의 학생들이 38명의 교사진으로부터 각종 이료 수기와 침술을 연마하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어떤 정안인 직업훈련기관도 따라 올 수 없는 90% 이상의 취업률을 기록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만15세 이상의 시각장애인이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안마수련원은 2년 과정으로 해부생리, 병리, 안마, 마사지, 지압이론, 전기치료, 이료임상, 침구, 진단 등의 이론교과와 아울러 안마, 발마사지, 림프마사지, 경락마사지, 지압, 척추교정 등의 수기요법 및 침술 등의 각종 실기실습과목을 2500여 시간에 걸쳐 철저하게 교육하고 있다. 이 과정을 이수하면 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하는 안마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