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안전인증 표시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도는 포장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인증을 받지 못한 기계·기구 등에는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등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고 이를
안전업무 현황
기술표준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공산품 또는 전기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생명, 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등으로부터의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에서는 공산품을 안전관리대상으로 안전인증,
안전관리를 제고하였다.
2. 안전검사 의무 및 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안전검사를 받지
Ⅰ. 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의 업무추진
1. 세계 일류상품의 집중 개발
1) 차세대 일류상품 100개 품목을 추가로 개발
ㅇ 일류상품수 : 120개 → 500개
2) 일류상품에 대한 기술개발 및 해외마켓팅의 전략적 지원
ㅇ 일류상품 개발을 위한 총체적 지원체제 구축
- 기술개발 : 연구개발 자금 등 인센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