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상 안전인증제도 검토(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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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안법상 안전인증제도 검토(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안전인증
본문내용
3) 안전인증 표시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도는 포장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인증을 받지 못한 기계·기구 등에는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안전인증 취소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기구의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안전인증의 확인’을 거부·기피·방해하는 경우‘에는 ①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②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산안법상 안전인증제도 검토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