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토대를 두지 않으면 현실과 괴리되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조선왕조 때 중앙은 사헌부 등 3사를 두어 규찰감독하였고, 지방에는 감사와 암행어사등을 파견하여 규찰케 함으로써 부정부패를 막고 행정목적을 달성하여왔다. 특히 암행어사는 다른 나라에서
지방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리고 도별로 감사와 도사를 임명해 관할 하에 있는 수령들의 잘잘못을 감시·감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금과는 달리 지방이라는 거리적인 문제와 통신선의 부재로 인해 중앙에서 직접 그들을 감시·감독 및 통제하는 데에는 한계와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암행어사를
비밀리에, 전국적으로 여러 명의 어사를 파견하여 그 보고사항을 토대로 국정 운영에 크게 반영했던 제도는 조선인들의 창작품이다. 이 특이한 방식의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 고유의 제도로서 근 4백 년 동안 운용하며 발전시켰으며, 이를 암행어사라고 불렀다.
지방호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 세력 안에 있는 촌락에 대해 경제적 지배력을 갖고 있었다.
② 호족 중에는 지방의 촌주 출신이 다수 있었다.
③ 사병의 지도자였으므로 장군이라고 칭하였다.
④ 성주라 불리었으며 중앙정부의 통치기반이 되었다.
⑤ 해상무역으로 재
대한 억압 수탈의 심화가 원인이었다. 조정에서는 선무사·안핵사·암행어사를 파견하여 총체적 실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삼정이정책을 마련하였으나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곧 옛 제도로 환원되고 말았다. 그러자 9월에 다시 민란이 일어났고 이후 대원군·민씨 정권 아래에서도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