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토대를 두지 않으면 현실과 괴리되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조선왕조 때 중앙은 사헌부 등 3사를 두어 규찰감독하였고, 지방에는 감사와 암행어사등을 파견하여 규찰케 함으로써 부정부패를 막고 행정목적을 달성하여왔다. 특히 암행어사는 다른 나라에서
행정의 전문화와 분화로 인해 행정책임을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행정책임이 확보되려면 그 수단으로서 행정통제의 방법이나 절차가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행정통제를 위한 절차로는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내부고발자보호법 등 제도적 장치는 물론 대표관료제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옴부즈만제도의 본질 즉, 원형을 탐색하기 위한 개념과 특징 및 기능과 발전과정 등을 논거한 다음, 선진국가의 옴부즈만제도의 발전상을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와 비교·검토한 후 현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권한, 업무처리절차와 그동안의 운
1. 옴부즈만제도의 개념
행정기능의 확대·강화로 행정에 대한 입법부 및 사법부의 통제가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국회를 통해 임명된 조사관이 공무원의 권력남용 등을 조사·감시하는 행정통제제도로 행정감찰전문인제도라고도 한다.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대리자 ·대
3) 업무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해 왔던 기능들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다음 세 가지이다.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② 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