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업자의 해제ㆍ해지권의 확대 내지 완화(제2호)
제2호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ㆍ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ㆍ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는 제1호와는 달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를 포함한다)의 송부의무에 관한 규정은 다음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비자가 사전에 숙지된 약관 또는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라 수시 거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거래(“총리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유·무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라 함은 영업소·대리점·
계약 체결 시 불완전판매로 인한 계약’(24.9%), ‘고지의무 위반’(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 체결 시 불완전 판매로 인한 계약’에 대해서는 최근 보험판매가 전통적인 방문판매로부터 홈쇼핑, 텔레마케팅, 온라인판매, 방카슈랑스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계약 체결 시 약관 미교부, 중요내
Ⅰ. 약관규제법상 내용통제 체계
약관규제법상의 내용통제는 우선 그것이 구체적인 분쟁을 전제로 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구체적 내용통제와 추상적 내용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법원은 구체적인 분쟁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내용통제의 임무를 수행한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인 분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