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 제9조 계약의 해제ㆍ해지(약관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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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약관규제법 제9조 계약의 해제ㆍ해지(약관규제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제1호)
3. 사업자의 해제ㆍ해지권의 확대 내지 완화(제2호)
4. 3호와 4호 및 5호 조항
5. 관련판례
본문내용
3. 사업자의 해제ㆍ해지권의 확대 내지 완화(제2호)

제2호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ㆍ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ㆍ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는 제1호와는 달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

4. 3호와 4호 및 5호 조항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하게 부담하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제3호) 및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제4호)

제3호는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고, 제4호는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제3호 중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과 제4호의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실질에 있어서는 거의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차이를 찾자면 제3호는
하고 싶은 말
약관규제법 제9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약관규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