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권은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양창수) 이라고 한다.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에 따르면 대내적으로는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소유자이나, 대외적으로는 담보권자가 소유자라고 본다. 즉, 청산금을 지급 한 때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규정(가담법 제 4조 제2항)은 대내적 소유권 취득에 관
담보권자의 담보실행방식은 그 자신이 목적물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서 채권에 충당하고 남은 것을 반환하는 귀속청산의 방식이 원칙이지만(제4조 2항, 3항), 일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면 반드시 이 절차에 참가해야 한다. 이렇듯 동법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한 청산절차를 가등기담보권자
법이 예정하지 않았던 변칙적인 담보유형이 있어 왔다.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 혹은 매도담보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의 담보권이 형성되어 왔다.
이 담보유형은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에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유담보의 형식과 비슷하다고 할 수
양도 기타의 처분이나 채권자가 청산기간의 경과 전에 또는 후순위 권리자 등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로써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ⅳ) 채무자 등은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부동산 이중매매가 유효인 경우
-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유효인 경우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에 있어서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 하에서 제1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없으므로 제1매수인은 적법한 소유권자가 아니며,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