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지의 동결조치인데 이것이 바로 開元 24(736)년에 시행된 長行旨符制였다. 이는 公課의 收支文書方式을 간략히 함과 동시에 정액적인 예산운용제도로서 대부분의 재정지출과 수입방식을 고정화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장행지부제의 실시란 전통적 儒家들의 기본입장인 양입제출주의를 공식적
제도와 호적이었다.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이 세 제도는 기본적으로 농민을 일정한 지역에 정착시킨 상태에서 성립하는 제도였기에, 농민들에 대한 통제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태종은 양제의 실정으로 인해 붕괴되었던 지방제도를 우선적으로 가다듬었고, 호적과 군적을 재정비하였다
제하면서 무인(武人) 지배체제를 취하였다.당시 중앙재정은 상공(上供)이란 명목으로 절도사에 의하여 번진 영내에서 거두어 들인 세금에 의지하였는데, 절도사는 병력강화를 위하여 상공을 꺼리는 경향이 점차 강하여졌다. 특히 당시의 범양(范陽)·성덕(成德)·천웅(天雄) 등 소위 허베이삼진[河北三
Ⅰ. 머릿말
동양 미인의 대명사로 뽑으라면 누구나 양귀비를 떠올릴 것이다. 그런 양귀비가 살았던 나라인 당나라. 당나라는 고조 이연에게서 시작하여 태종대에 이르러 문물과 제도를 완비되어 ‘정관의 치’라 불리는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다. 하지만 태종이 사후 고종이 제위에 오르면서 고종의
I.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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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의 관료조직은 매우 복잡하여 중앙관제와 같이 지방관제도 그 조직과 기구가 방대하며 관원수도 막대한 숫자에 이르고 있다. 《通典》에 의하면 天寶年間의 내외관원 18,805명 가운데 外官은 16,180명으로, 이는 流內官에 국한된 것이고 流外 기타 下級吏員이 5萬 수천명이며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