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어문의 저작권
1. 학술문학 작가의 권리
문학 작품이라는 것은 소설이나 시, 수필, 전기 등이 책이나 잡지 음반 혹은 기타 매체로 발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문학작품에 대한 위탁관리는 크게 두 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저작권 에이전트들에 의한 저작물의 출판권 위탁관리
저작권법의 아날로그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시발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도의 어려움은 저작권법 1조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 정책목표인 문화의 향
저작권의 개념 및 관련 규정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로,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된다.
1) 저작권의 구분
① 저작재산권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주로 저작물을 제 3자가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저작권법 제6절에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하여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으나, 이 조항들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9가지 유형의 저작물에 모두 공통적으로 같은 바탕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어문저작물에만 해당되며 다른 종류의 저작물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도 있는 것과 같이 저작
저작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저작물.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