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와 의회질서의 보호
언론자유와 의회질서의 보호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동인이며 견인차에 해당되고, 의회질서의 보호는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따라서 언론자유와 의회질서의 보호는 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보장된다. 언론자유는
언론자유와 명예권의 보호
우리나라의 헌법은 언론자유와 명예권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 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헌법 제 10조와 제 21조 4항은 명예권과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보도에 대하여 언론사는 공직자들의 비리, 부정부패를 밝히고 정당, 대선 출마자에 대한 적극적인 논평을 하려는 의도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공직자들은 언론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한다. 언론의 자유와 공익보도, 명예훼손은 마치 상충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언론의 자유와
보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법 제16조 제3항).
5.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효과
반론보도는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법 제2조 제17호)을 말한다.
Ⅳ 기타의 절차
1. 추후보도청구권
(1) 의의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
<1> 최근의 언론보도 피해양상
최근 언론보도를 둘러싼 분쟁과 법적 소송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억대의 소송은 다반사가 되었다. 대통령이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고,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인해 실형선고를 받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 7월 대전지법은 대전문화방송 기자들이 이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