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집중, 교차소유를 통해 성장했다.
2) 미디어소유 집중과 다원주의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누가 미디어를 소유하고, 얼마만큼을 소유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는 오늘날의 미디어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미디어소유를 규제할 것인가 또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다양성에 나쁜 영향을 줄 것 이다.
③국내 시장 규모가 작은 상황에서 국내 시장규제 철폐가 국가 경쟁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④현재도 대기업은 지상파와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을 제외한 다른 방송이 가능하다.
(예: DMB, IPTV, 케이블 방송, 위성 방송)
⑤대기업의 방송 산
시장을 형성할 수 있어 언론장악이 용이해 질 수 있다. 따라서 대형신문사와 대기업은 미디어법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얻는 수혜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지역 언론도 혜택을 누리게 된다. 대형신문사와 대기업의 지분 소유규제 완화가 주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관련 논
방송국을 소유하는 것도 금지사항이다. 프랑스의 경우 시청자 400만 명 이상의 지상파 TV, 청취자 3000만 명 이상의 라디오, 시장점유율 20% 이상의 일간지 중 2개만 소유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방송, 통신, 신문, 인터넷이 융합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미디어에 대한 소유규제를 완화함으로
신문의 여론 독과점을 운운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방송과 인터넷 포털의 여론 독점을 우려해야 할 때라는 것을 시사한다. 신문에 활로를 열어 주지 못해 신문 산업이 쇠퇴할 경우 오히려 여론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 신문사의 겸영을 통해서 지상파방송사에 버금가는 세력을 지닌 방송사를 탄생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