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와 국가안보언론자유가 국가적 권리와 갈등하는 첫 번째 국면은 국가안보이다. 언론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상대적 자유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의 권리와 갈등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언론자유의 보장과 더불어 언론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언론자유와 법원판례
언론자유를 유지 ․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5대축의 지원이 필요하다. 행정부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입법부의 긍정적인 입법 노력, 사법부의 긍정적인 법적 판단,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감시노력, 언론의 자유수호 노력이 언론자유를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필
자유로와 지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들이 확대되어 자유주의의 토대를 이룬다.
그렇지만 이런 자유주의의 대두는 17세기 유럽사회에서부터 등장하게되었다. 그 이전의 시대에는 원시 공동사회로 이루어졌고 또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고 경제활동도 가족단위로 이루어지고 봉건제 등의 생산 소유
국가안보수호의 이름으로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14일 시청 앞 시위에 이어 15일 서울역에서의 대규모 시위를 기다린듯이 취해진 5·17 비상계엄전국확대조치는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이미 학생들의 소요 가능성을 점친 신군부가 5월 3일부터 충정작전 충정작전: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공인되고 정당한 수단이다. 자유시장 원리와 자유교역에 대한 전통적인 경제원칙은 국가안보, 환경, 농업같은 특별한 영역에 훨씬 가까운 문화적 생산물에는 적절치 못한 것이다. 결국, 스크린 쿼터의 목적은 외국의 생산물이 수입되어 상영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