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와 법원판례언론자유를 유지 ․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5대축의 지원이 필요하다. 행정부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입법부의 긍정적인 입법 노력, 사법부의 긍정적인 법적 판단,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감시노력, 언론의 자유수호 노력이 언론자유를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필
언론의 자유와 직결되는 문제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반면 입법부작위를 인정하는 견해로, 전쟁이나 쿠데타 등 위난의 시기에 국가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개인의 기본권침해가 있고 이에 대한 구제가 통상의 법체계에 의하여 적절
언론 출판의 자유는 전체법질서의 객관적 요소로서 사인에 대하여도 효력을 갖는다. 즉 언론 출판의 자유는 사인 상호간의 관계에서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적용되며 사인을 구속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언론 출판의 자유의 대사인적 효력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판례, “사업장 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조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다55900 판결)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이 있다.
-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언론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사실들은 극히 단편적인 파편과 같은 것일 뿐,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강의석군 측과 학교 측의 주장은 서로 다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 파악에서부터 많은 진통이 있었다. 또한 각종 종교재단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른바 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