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와 법원판례언론자유를 유지 ․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5대축의 지원이 필요하다. 행정부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입법부의 긍정적인 입법 노력, 사법부의 긍정적인 법적 판단,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감시노력, 언론의 자유수호 노력이 언론자유를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필
언론의 자유와 직결되는 문제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반면 입법부작위를 인정하는 견해로, 전쟁이나 쿠데타 등 위난의 시기에 국가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개인의 기본권침해가 있고 이에 대한 구제가 통상의 법체계에 의하여 적절
언론 출판의 자유는 전체법질서의 객관적 요소로서 사인에 대하여도 효력을 갖는다. 즉 언론 출판의 자유는 사인 상호간의 관계에서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적용되며 사인을 구속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언론 출판의 자유의 대사인적 효력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판례, “사업장 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조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다55900 판결)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이 있다.
-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청원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시켜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도모하고 있다.
2-4 표현의 자유 비교 - 우리나라와 미국의 판례 비교
(1) 우리나라 성조기 판례
- 대법원 83.02.08 선고 82도2655 판결 -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판시사항 ] 01. 성조기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