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기간이라고 볼 때 1년에 3번 휴직을 할 수 있음
-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은 사회보장세로부터 조달되며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급여의 일정 비율인 급여세의 형태로 사회보장세 납부
[급여 중 2.20%(자영업자의 경우 순소득의 2.20% 납부)가 육아휴직 관련 지출을 위해 사용자에게 납부]
양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유연근무제도가 일과 자녀양육, 가사와 같은 여성의 부담을 덜고 탄력적 근무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미루어 여성고용정책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 유연근무제도는 공공부문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유연근무제의 종류는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구축하고 여성인재의 육성에 힘쓰는 기업
·여성친화지수(WFI) 개발 및 적용
·여성친화지수의 구성 및 체계
- 여성친화지수는 우리기업들의 여성고용에 대한 문제인식이 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은 근로자의 임신, 출산 및 자녀양육기의 경력단절을 방지해서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고, 자녀양육기 가족생활을 보장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은 출산전후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제도로써, 이 정책의 목표는 우선 여성의 경력단절을
제도, 가족을 위한위탁 간 호서비스제도, 장애가족을 위한 특별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적인 휴가제도 => 법규 이상의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배우자에 대한 출산간호
휴가제도, 가족간호휴가제, 청원휴직 등 개인사유에 의한 무 급휴직제도, 부친휴가 등
② 통합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가족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