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차별은, 교육 등과 같은 노동시장 외에서의 차별과 고용 및 임금상의 차별 등 노동시장내에서의 차별로 대별할 수 있으며, 고용상의 차별은 다시 직종차별과 내부노동 시장에서의 차별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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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여성차별(남녀차별, 성차별)의 정의성차별(sexism)은 가족
여성에 대한 인권선언인 1967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선언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여 양성평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1979년 유엔총회결의로 채택된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 1월 26일 효력이 발생하였다. 전문 6부 30개조로 구성된 이 협약은 여성에 대한 차별에 대한 정의를 명백히 천명
공론화하기, 연대하기, 협력과 협업하기,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 등이 있다. 첫 번째로 유리천장을 경험한 여성들끼리 교류를 통해 각자가 처한 개벽 상황은 다를지라도 유리천장, 유리벽 등의 조직 내 성별 불평등 문제를 함께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조치(Affirmative Action)라 함은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기존의 차별로 인한 현재 여성의 권리행사의 장애를 조정하고, 기존의 차별로 인한 영향을 없애기 위해 현재의 사회·정치·경제구조를 개선하는 조치로서 차별로 인한 영향이 없어질 때까지의 잠정적 조치를 말한다.
적극적 평등
여성특별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 여성지위 향상과 관련한 대통령 자문기능의 수행, 남녀평등촉진 및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조사연구, 각종 법․제도, 행정조치 및 관행 등에 나타나는 여성차별에 대한 조사 및 차별시정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