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차별은, 교육 등과 같은 노동시장 외에서의 차별과 고용 및 임금상의 차별 등 노동시장내에서의 차별로 대별할 수 있으며, 고용상의 차별은 다시 직종차별과 내부노동 시장에서의 차별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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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여성차별(남녀차별, 성차별)의 정의
성차별(sexism)은 가족
여성부의 연구용역) <고학력 여성들의 취업실태 및 정책방안-국내 5개 대학 취업실태 및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중심으로>, 2004.12.의 두 논문을 참고하였다.
아직 ‘예능계’를 주제로 한 구체적인 연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지금 그대로라면 예능계는 결코 ‘유망직종
여성공무원의 채용을 제한할 수 있었던 국가공무원 임용관련법령(1989)과 지방공무원 임용관련법령(1991)의 개정을 통하여 채용과정에서의 남녀차별을 철폐하였다. 또한 정부는 『여성의 사회참여 10대 과제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여성정책 기본계획과 기본시책의
여성운동은 법?제도 개혁을 통해 여성의 삶에 대한 국가개입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사회 제 분야에 걸쳐 성평등을 이룩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에 따라, 여성운동의 역사는 ‘성차별’에 대한 법적 규제의 제도화 과정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대표적으로「남녀고용평등법」(1987년)의 제정을 시작
남녀고용차별ꡑ의 개념에는 「남녀를 달리 대우하여 특정 성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직접적 차별과 표면상으로는 남녀동일하게 적용되어 성중립적이지만 특정 성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적 차별」이 모두 포함된다.
Ⅱ. 여성운동과 여성정책
한국의 여성운동과 정책은 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