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등 가족 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족구성원의 범위를 현재의 가족뿐만 아니라 전 배우자와 동거하는 친족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결국 가정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폭력현상의 한 범
대한 통제 능력을 상실케 하는 것이다.ꡑ고 한다. 한편 아동 성폭력을 정의할 때 생활연령으로 할 것인지 행위에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에 따라 할 것인지, 어느 범위까지의 행위를 성적인 행위로 정의내릴 것인지, 어느 정도의 폭력이 가해자로부터 개입되었을 때 성폭력이라 할 것인지 등에
가족학대 및 폭력
가족학대 및 폭력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팽배하다. 폭력은 범시대적 ․ 문화적 현상으로서 전 세계의 주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학대 및 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근래의 일이며 사회적인 복지
개입이 필요한데 효과적인 서비스 개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학대받는 여성 스스로가 자신을 ‘학대의 진정한 희생자’로 봐야 한다. 「가족복지론」, 조흥식 외 공저, 학지사, 2010. p. 275-276.
4) 아내학대가 피해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의 전화조사에 의하면 학대받는 여
가족법관련 규정 등 협약의 유보조항에 대한 철회와 남녀평등실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수행해야 했던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
(2)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유보조항 철회입법
우리나라는 협약비준 당시에는 협약 제9조, 제16조 1항의 (다), (라), (바), (사)항을 유보하고 있었다. 이 규정들은 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