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
<문제 인식>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되고 공부하게 되면서 여성의 일과 가정양립에 대한 사회복지정책들과 한국사회상의 사회복지정책간의 모순을 찾을 수 있었다. 여성의 일과 가정양립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에서는 여성의 일을 권장하고 돕는 방향으로써의 정책을
저임금에 기초한 경제개발계획이 한계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고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비정규 노동인력으로 충원하고 기업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주부, 고령자, 장애인을 산업인력화하여 시간제노동의 활성화, 파견노동의 합법화, 기업의 인사제도 개편, 보육시설의 집중적 지원 등을 시도한 점이다.
여성보호조항은 그 명칭에 있어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느낌을 주는 ‘보호’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성원의 한주체가 당당하게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보편적 여성‘인권’과 ‘여성노동권’ 보장의 개념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근로시간․야간 및 휴일근로․위험유해 업무
여성이 남성과 대등하게 할 수 있는 직종이 다양해졌다는 면에서 그들의 능력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뿌리박힌 여성차별의 관례를 근절해나가도록 해야 하겠다.
II. 본론
1. 여성인력의 사회적 필요성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는 노동인력의 공급 감
여성보호조항삭제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6월 우리의 공개질의에도 연대회의는 침묵하였고 공론화를 회피하였다. 심지어 6월 26일 환노위 통과를 환영한다는 논평에서도 여성보호조항삭제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둘째 입장발표에서 연대회의는 근로조건이 개선된다면 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