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적용 사각지대의 완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크레딧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크레딧 제도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로, 현행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서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 출산 크레딧 제도, 실업 크레딧 제도를 운영 중이
연금액(제5조)
①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한다. 다만,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연금액에서 20% 감하여 지급)이다. 다만, 수급자 중에서도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된다.
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이(국민연금 소득) 오르면 그만큼 연금액도 올라간다.
소득인정액
62만원미만
62만원이상~
연금 지급대상
<기초노령연금법> 연금 지급대상(제3조)만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3) 연금 지급금액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 전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5% 기준으로 책정
2013,04~201
있다.
4)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국민연금가입자의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둘째 아이를 낳으면 1년, 셋째 아이부터는 1인마다 1년 6개월 동안(최장 50개월) 연금 보험료를 개인 부담 없이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여 향후 연금수령시 반영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