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적용 사각지대의 완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크레딧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크레딧 제도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로, 현행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서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 출산 크레딧 제도, 실업 크레딧 제도를 운영 중이
연금액(제5조)
①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한다. 다만,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연금액에서 20% 감하여 지급)이다. 다만, 수급자 중에서도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된다.
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이(국민연금 소득) 오르면 그만큼 연금액도 올라간다.
소득인정액
62만원미만
62만원이상~
연금 지급대상
<기초노령연금법> 연금 지급대상(제3조)만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3) 연금 지급금액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 전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5% 기준으로 책정
2013,04~201
있다.
4)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국민연금가입자의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둘째 아이를 낳으면 1년, 셋째 아이부터는 1인마다 1년 6개월 동안(최장 50개월) 연금 보험료를 개인 부담 없이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여 향후 연금수령시 반영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연금에 의해 보장하고 있다.
국가의 법에 기반을 둔 공적연금에 의해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려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의 미래 대비능력 결여를 보충하기 위해 필요하다. 노령연금을 강제적으
로 가입하도록 하지 않을 경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노인이 되었을 때 생활이 어려
Ⅰ. 서론 - 문제제기
- 국민연금가입자는 제도 출범당시 440만명에서 현재 4배가 넘는 1,841만명 확대되어 대한민국 인구의 38%의 가입율을 보이는 제도로 발전
-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
- 2019년과 2026
가입한 사업장까지 가입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2007년 7월 23일 전부 개정에서는 첫째,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세대 간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연금 급여수준을 조정하여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가입기간의 추가 인정, 군복무로 인한 소득 상
연금법은
①기여와 급여가 획일적으로 법정화.
②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사회책임성·급여의 적절성.
③소득 재분배의 효과.
④가입의 강제성에서 사회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가) 급여의 종류
우리나라 국민여금의 종류는 크게
①노령연금
②장애연금
③유족연금
④반환일시금으로 나
연금에서는 2008년 1월부터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크레딧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구 역시 매우 제한되어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없는 명목상의 제도라고 판단된다. 낮은 출산율과 크레딧제도의 짧은 가입인정기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