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의 재원을 위축시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전되는 인구 고령화 추세가 연금지출을 급격히 확장시킴으로써 부과방식의 공적연금제도는 항상적인 재정불안정에 시달리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들은 기존 제도의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부분적인 수정에 머물고 있었다.
90년대에는 이런
개혁은 어떠한 연금체계가 더 적합한가를 배워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3축 체계'가 어떻게 변화할 지는 좀 더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독일의 건강보험구조는 높은 부담금을 비롯하여 발달된 의료시설과 연구비용에도 불구하고 다른 타 국가들과 비교평가 했을 때 중간수준에 위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연금제도는 인구구조의 급속한 노령화와 핵가족 등 가족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사적 부양체계의 약화에 의하여 노인의 사회적 부양체계로 강화 필요성에 따라 공적연금제도가 사회적 부양기능의 그 필요
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제5의 사회보험이라 불리는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에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노동부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다.
제1절 공적연금제도
1. 공적연금의 일반
실업의 증대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율 둔화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아울러 지출측면에서는 첫째, 1, 2차 대전 이후 인플레이션과 공황 등으로 말미암은 적립금 고갈, 둘째, 제도의 성숙에 따른 노령연금수급자 점증, 셋째, 예상치 못한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의 가속 등을 그 원인으로 지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