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란 치료자체가 의미가 없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의 치료행위를 통해 효과는 없으나 생존기간만을 늘리는 의료행위를 뜻한다. 연명치료대상환자들은 본인이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쓰거나 본인이 작성하기 힘들 경우가족 2명 이상의 일치
연명치료 중단 대상 환자, 중단 가능한 연명치료 범위, 사전의료의향서의 법적 지위 문제와 적성 조건. 절차. 공증, 연명치료 중단 결정 기구 등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쟁점들에 대한 종교계와 의료계 등의 의견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치료를 원치 않을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대적 생명 보호 원칙에 따라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것일까? 아직까지 이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최근 의학적으로 회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가 임박하였을 때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계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을 말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존중하는 1차 합의안을 도출했고, 2013년에는 가족들의 대리 결정권을 인정하는 2차 권고안 초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법제화 과정에서도 만만찮은 의견 대립이 있어 최종적으로 법제화되기까지의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안락사와 존엄사의 개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