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은 끊임없이 융통성 제고와 지속적 개선을 필요로 하고 세계 수준의 품질을 습득하고 계속해서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급여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팀 단위 급여제도(Team Based Compensation), 기술 기준 급여제도(Skill Base
적용대상
- 영업부서 팀장(차장 및 부장급), 사원, 영업 supervisor
② 인센티브 적용
- 영업부서 팀장 : Profit Sharing 프로그램+OBSIP
- 영업사원 혹은 영업 수퍼바이저 : OBSIP만 적용
③ 인센티브 계산 기준
- 영업부서 팀장(차, 부장) : 월 기본급의 50%
- 영업사원 혹은 영업 수퍼바이저 : 월 기본급의 100%
연봉제 도입이 촉구된 것이다. 이와 같이 연봉제는 개인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하고 계약에 의해 연간 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공정한 업적평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의 컨센서스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봉제의 도입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업적평가가 가능한 영업직·연구직·관리직 등에 먼저
제도는 직무의 내용이나 질과는 상관없이 운영되어 왔으며 직장에서 얼마동안 일을 했는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준이 되어왔다. 반면에 직무중심의 연봉제는 연령이나 서열과는 관계없이 직원각자의 성과정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된다.이렇게 업적이나 능력을 기본으로 한 임금체계는 합리주의에
제도도입을 통한 변화를 도모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큰 경쟁무기는 인적자원이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업제도의 근간인 인사제도의 개혁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절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