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실업률을 높이는 계절적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 YMCA 청소년 쉼터에서 조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의하면 실업계 학생의 42.2%,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가 금지되어 있는 중학생이 남자 22.3%, 여자 27.2%가 참여하고 있었다.
한국청소년 개발원이 7월-8월 여름방학 기간
근로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었으나 학비나 가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일하는 학생들은 자기의 개인적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을 한다.
청소년기는 진로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시기이며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이행하는 인생에 있어서의 중요한 전환기이다. 특히
청소년인 임금과 그에 상응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공받는 것 이외에 국가와 기업에서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금전적, 물질적 보상을 포함하며, 이들의 생활복지 및 생활문화를 향상시키는 일련의 종합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근로청소년복지의 존재의의는 근로자인 청소년이 가정과 사
근로청소년복지에 관한 논의는 이미 노동환경에 들어가 있는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환경을 보다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모든 활동에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임금, 노동시간, 작업환경과 시설 등의 고용정책, 여가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근로청
근로기준법- 약 48년만에 개정되었다.
①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었다.
② 여성의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제한규정이 완화되었으나 임신중이거나 출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경우는 예외이다.
고용보험법-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산후 휴가분(연장된 30일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