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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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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개념
1. 근로기준법상 만18세 미만인자가 취업을 하는 경우를 말함
2. 취직인허증은 일하고자 하는 지역에 있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민원실에 가서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를 작성해서 발급

Ⅲ.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규정
1. 법 제62조(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2. 시행령

Ⅳ.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복지

Ⅴ.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보호필요성

Ⅵ.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와 근로시간

Ⅶ.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와 휴가
1. 연소자도 일하는 도중에 쉴 수 있으며, 4주간 평균하여 1주일에 15시간이상 일을 한다면 휴일,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음
2. 사업주는 여성근로자에 대해 월 1회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Ⅷ.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금지업소와 직종
1. 청소년보호법상 만19세미만자 취업금지업소
2. 근로기준법상 만18세미만자 취직금지 직종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통계청에서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고등학생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학기 중에는 1-3%인 반면, 겨울방학 기간인 1월에 약 5%까지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학기 중에는 3-8%, 1월에 27%까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성인에 비해 비록 낮은 수치지만 학기 중에도 ‘아르바이트’와 같은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특히 방학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결과를 이철위, 박창남, 정혜영은 방학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수가 이들을 고용하려는 노동시장의 수요량보다 많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지고 따라서 방학기간 동안 급증하는 아르바이트는 청소년 실업률을 높이는 계절적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 YMCA 청소년 쉼터에서 조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의하면 실업계 학생의 42.2%,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가 금지되어 있는 중학생이 남자 22.3%, 여자 27.2%가 참여하고 있었다.
한국청소년 개발원이 7월-8월 여름방학 기간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12.2%가 아르바이트를 했고, 11월에는 3.1%가 참여하였는데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더 많고 실업고생의 참여율이 인문고생보다 두 배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의하면 전단지 배포(44.4%), 음식점 서빙(13.1%), 신문배달(5.6%), 패스트푸드점(4.5%), 음식점 오토바이배달(4.3%)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2002년 1월 14일에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중고생의 56.8%가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종류는 전단지 배포(36.8%), 일반음식점(14%), 패스트푸드점(11%), 배달(7.7%), 주유소(5.6%), 유흥업소(4.3%)순이었다.
또 서울시 산하 시정개발연구원에 의하면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현재 하고 있다’고 답한 학생이 4.3%, ‘한 적이 있다’는 학생이 38.5%를 차지해 전체의 42.8%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고용노동부(2007) : 연소근로자 보호규정 완화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 분석
노동부 근로기준팀(2007) :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고용노동부
노동부 고용정책실 여성고용과(2009) : 연소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대다수가 노동관계법령 위반,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노동부 고용평등국 평등정책과(2005) : 연소근로자 보호 캠페인 실시, 한국개발연구원
용윤준(2002) : 학생 아르바이트의 실태 분석과 학교생활에 미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교육과학연구원 연구논문
최영우(1987) : 연소근로자보호의 행정적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