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영화란?
공포영화란 공포와 전율을 체험하려는 관객의 호기심을 의도하고 제작한 영화로서 스릴러영화라고도 한다. 유령·요괴·괴물이 등장하는 괴기(怪奇)영화, 초자연적·마술적·신비적인 ‘영혼재래(靈魂再來) 등을 제재로 한 오컬트영화(Occult film), 살인·범죄를 제재로 한, 피가 튄다는 뜻이
공포영화 모두 다 “영혼”이나 “저주”를 소재로 한 것들이 무척 많고 현재도 많이 만들고 잇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가발”이라던가 “분홍신”, “분신사바”, “인형사”, “여고괴담 시리즈” 등이 만들어져 흥행에 성공을 거두었고, 일본은 “착신아리”, “주온”, “링”등이 만
영화법”이 폐지되고 “영화진흥법”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스크린 쿼터제는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문화관광부 장관이 20일, 지방자치단체장이 20일 등 연간 40일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줄여줄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법”이 폐지되고 “영화진흥법”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스크린 쿼터제는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문화관광부 장관이 20일, 지방자치단체장이 20일 등 연간 40일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줄여줄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 관람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극장이 다중 문화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도록 한 것이다. 즉 고품위 인테리어로 설계된 외양과 널찍한 내부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디지털 방식의 음향 시설과 영상을 갖추고 있다. 또한 패스트푸드점, 카페, 당구장, 편의점 등의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영화 관람 외의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