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했을 뿐 한국영화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장치는 없었다. 영화법 제19조에는 한국 영화의 진흥을 위해 "정부는 우수영화제작의 장려와 영화문화의 발전 향상 및 영화의 국제 교류를 위하여 영화사업에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두었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스크린쿼터제에 의해서 보여지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외국산 영화중 대부분이 헐리우드산 영화이고 다양하지 못한 측면, 다분히 상업적인 측면, 질적 수준에서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똑같이 떨어진다면 국산영화를 개봉하는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곤 했다.
성공하는 가
스크린쿼터제는 1967년 1월 1일부터 처음 시행되었으며 지금까지 수많은 논의와 논란 끝에 수차례 개정되었고 1996년 ꡒ영화법ꡓ이 폐지되고 ꡒ영화진흥법ꡓ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스크린쿼터제는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문화관광
스크린쿼터제는 1967년 1월 1일부터 처음 시행되었으며 지금까지 수많은 논의와 논란 끝에 수차례 개정되었고 1996년 “영화법”이 폐지되고 “영화진흥법”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스크린쿼터제는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문화관광부 장관이 20일,
스크린쿼터제의 정의와 주요 논점
정의
스크린쿼터(screen quota)란 국산영화 국산영화 의무상영일 할당제도라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