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관련 주요 판례
1)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시점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 전단은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비밀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권리 보호에만 그치는 면이 있으므로 이는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 다음에서 현재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구제방법들을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면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민사적 구제
가. 부정경쟁행위의 침해금지예방청구권
(1) 의의
공정한 경쟁 질
행위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행위로 일단 개념지울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목적조항은 1991년의 법개정을 통해 삭제되고 그 대신 영업상의 표지모용, 오인유발적 선전이나 표시, 그리고 영업비밀침해의 방지로 동법의 목적을 제한하게 되었고, 이 결과 실정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한 개념
본안과 함께 또는 독립적으로 행사된다.
(2) 損害賠償請求權
가) 意義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 침해로 인하여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치는 피해자인 특허권자가 침해발생 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소멸시효)에 행사할 수 있다.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2)공무원의 법령심사권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법령의 위법여부를 심사하고, 나아가 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형식적 법령심사권
공무원에게 형식적 법령심사권이 인정된다는 것에 학설이 대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