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을 보완하게 되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이하 “부경법”이라 한다.)은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청구권(동법 11조)이외에 침해행위의 금지․예방청구권(동법 10조), 신용회복조치청구권(동법 12조)
행위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행위로 일단 개념지울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목적조항은 1991년의 법개정을 통해 삭제되고 그 대신 영업상의 표지모용, 오인유발적 선전이나 표시, 그리고 영업비밀침해의 방지로 동법의 목적을 제한하게 되었고, 이 결과 실정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한 개념
행위는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통신기기 제조업체가 통신사업을 하는 경우 자기의 통신기기구매를 선호하게 될 것이며, 경쟁업체에 대해 기기공급의 제한, 기술 및 영업정보의 사전누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신사업의 구도는 현행 전
6. 관련 주요 판례
1)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시점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 전단은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비밀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행위의 침해금지예방청구권
(1) 의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정경쟁행위 그 자체를 중지시키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며 유효한 수단이므로, 법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받은 자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