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예방 청구 권리의 시효

 1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예방 청구 권리의 시효-1
 2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예방 청구 권리의 시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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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예방 청구 권리의 시효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
3. 소멸시효기간과 제척기간 경과후의 손해배상청구권 관계
4. 보전의 필요성
5. 3년의 소멸시효 및 10년의 제척기간의 법적 성격
6.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6. 관련 주요 판례

1)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시점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 전단은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로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1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점 및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기 위하 여는 일단 침해행위가 개시되어야 하고, 나아가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신청인 회사가 생산한 스핀 팩 필터와 유사한 필터를 생산·판매하려고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신청인 회사를 설립한 시점에 바로 침해행위가 개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하고 싶은 말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예방 청구 권리의 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