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내용보호
1. 양수인의 법적 지위
⑴원칙
영업양도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면, 양수인은 기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⑵ 변제되지 않은 채무
양도인에 의하여 변제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 양수인은 부
영업양도를 이용하여 현재 심심치 않게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도입되는 회사분할제도는 인적분할이 허용됨을 의미한다. 인적분할은 일반적으로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먼저, 모회사의 사업 일부를 독립시켜 100% 자회사를 만든다. 그런 후에 자회사의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당한다. 인적
② 유연화를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와 생산성을 좀 더 반영하고 노령 근로자들의 노동비율을 줄여주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의 임금유연성을 높이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퇴직금 제도를 직장을 이동하는 경우에도 휴대 가능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도록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유인정
영업양도의 경우 당사자간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그대로 이전한다는 承繼肯定說과/단체협약의 당사자인 사업주가 변경되므로 단체협약은 당연히 소멸된다는 承繼否定說이 있다./또한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소멸되지만 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체화된다는 折衷
연구소에서 발표한 조사자료는 ”IMF 체제 이후 한국인의 고통지수는 14배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경제개발기구(OECD)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물론 IMF 체제 하에 있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가장 높은 것이었다.
또한 IMF 체제가 몰고 온 실업대란은 실업자수를 1987년 12월의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