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에서 甲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전 주식의 80%를 소유한 A가 회사의 재산을 주총결의 없이 매도하였는바, 회사의 재산 중 나머지 부분(압류된 200평의 터미널용 토지를 제외한 재산)의 양도를 영업 양도로 봐야 하는지, 혹은 중요한 영업용재산의 양도로 봐야 하는지를 따져 보고 만약 영업용재산의 양
양도는
영업용재산, 종업원, 고객, 신용, 경영상의 노하우 등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넘겨주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하여 지배하기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물적재산의 취득과는 구별된다.
주식취득에 의한 매수방법으로는 기발행 주식의 취득과 신규발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파산절차와 달리 회사정리절차는 회사의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도 우선적인 지위는 보장받되 정리절차 중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도담보권자가 담보 목적물로 제공된 기업의 중요 영업용재산을 환취한다면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대가
6억원 초과하는 경우, 나대지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기준 면적 이내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4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만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부동산 보유에 관련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의 확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