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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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법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양도담보권자의 도산신청
2. 양도담보권자의 도산
3. 양도담보설정자의 도산
본문내용
3. 양도담보설정자의 도산

(가) 양도담보권의 지위

양도담보설정자가 파산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 관하여 담보권설에서는 별제권이 인정된다고 하나 신탁적 양도설은 통상 환취권을 인정한다. 판례도 이와 같은 태도이다. 그러나 파산에서는 양자에 거의 차이가 없다. 파산절차는 담보부채권자는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전액 우선한다는 이른바 '절대우선의 원칙(Absolute Priority Rule)'에 입각하여 별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담보권으로 보더라도 자신의 채권의 범위에서 담보 목적물로 전액 우선변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근래에는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논의와 환취권/별제권의 구별은 논리필연적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앞서 신탁적 양도설에서 담보권자의 경매청구권을 인정한 것과 관련하여 이 경우에도 양도담보권자가 굳이 환취권에 의하지 않고 별제권에 의하여 채권만족을 구하려고 한다면 이를 불허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회사정리절차에서는 문제가 반드시 이와 같지 않다. 회사정리절차에서도 위와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파산절차와 달리 회사정리절차는 회사의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도 우선적인 지위는 보장받되 정리절차 중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도담보권자가 담보 목적물로 제공된 기업의 중요 영업용재산을 환취한다면
하고 싶은 말
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