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장실질심사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란 피의자의 보호차원에서 연행 및 체포단계가 정상적이었는지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체포절차가 되었는지를 기소전에 판단하기 위한 절차 입니다.
형사소송법 제 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
Ⅰ.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의의
인신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제약하는 필요악이므로,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법원칙이다. 이러한 법원칙에 입각하여 인신구속을 신중하고도 엄격하게 함으로써, 헌법의 최고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피의자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심문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신설제도의 제도적 성격을 법원측에서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로 자리매김하여 피의자의 인권신장에 큰 획을 그은 획기적인 조치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 입장은 종래의 영장심사는 검사가 제출한 서면자료(수사기록)만
【 형사사건의 진행절차 】
일상생활 중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타협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결국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시비를 가리게 됩니다.
그런 분쟁의 종류는 예컨대 돈을 빌려주고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민사법
영장을 청구하게(제200조의 2 제5항)하고, 체포·긴급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 체포 또는 구인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케 함으로써(제203조의 2) 구속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였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체포에 관하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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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개정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