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조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수사기관
수사의 최종 책임자이며 주체는 검사이다. 어떤 행위가 범죄가 성립되는지,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 등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 판사와 동등한 자격 및 능력을 갖춘 검사를 그 주체로 형사소송법은 정하
하여야 한다는 심리의 일반적 규정과(소년법 제58조 제1항), 심리를 할 때 소년의 심신상태,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규명함에 특별한 유의를 하여야 한다(소년법 제58조 제2항)는 심리방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직접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성인형사
Ⅰ. 서 론
범죄는 인류가 사회를 형성하면서부터 존재해 왔고, 따라서 ‘범죄의 예방과 진압’은 우리 사회가 해결하고자 노력해 온 오랜 과제이기도 하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형사정책 중 성인범죄인과 소년범죄인의 형사처리절차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Ⅱ. 성인범죄인의 형사처리절차
및 기능이 다른 별개의 독자적 의의를 가진 형사적 제재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보호감호와 형벌은 비록 다같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이라는 점에서 집행상 뚜렷한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 추구하는 목적과 기능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형벌과 보호감호를
Ⅴ. 초동수사체제의 확립을 위한 방안
중요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히 신속한 현장출동과 철저한 수사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다음 사항에 대한 초동수사체계를 정비·확립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1. 보고·연락의 신속·정확화
사건 발생시 적절한 수사지휘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