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수사의 단서가 되며, 형법상으로는 형의 감면사유가 된다.
라. 수사절차의 종결
1. 수사절차종결의 의의와 종결권자
1)의의
수사절차의 종결이란 수사의 단서에 의해 개시된 수사절차를 마무리 지우는 것을 말한다. 마무리의 형태는 불기소처분을 내림으로써 사건을 완전히 형사절차의
소송활동을 위축케 하고 나아가서 당사자주의를 침해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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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형사소송법의 개념
형사소송법은 실체법인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어떠한 행위
소송법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나아가 나에게 있어서 형사소송법의 필요성 대해 서술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1)형사소송법의 의의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률(1954. 9. 23 법률 제341호)을 말하며, 제1편 총칙, 제2편 제1심, 제3편 상소, 제4편 특별소송절차,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3항은 ‘예심판사는 피의자신문의 적어도 2일전에 변호인에게 판사실 또는 서기실에서 자유롭게 소송기록을 볼 수 있다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판절차 전 예심의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 형사소송법도 제299
소송절차에서 법원의 명에 의하여 실시한 것도 아닌 점에서 일반증인의 경우의 체험과 다를 바 없다. 더욱이 그와 같은 체험을 다른 사람을 통해 다시 재현시키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는 우연한 사실을 경험한 증인이 특별한 지식․경험을 갖고 있을 뿐, 비대체적 성질을 자기고 있으므로 형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