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적성질
영해는 연안국이 일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조건으로 하는 공공물이 아니라, 영토의 일부분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며, 영해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은 영해의 상공, 해저 및 그 하층토에까지 미친다. 다만, 영해에 대한 주권은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법의 기타규칙’에
Ⅰ. 서 론
21세기는 해양자원이 미래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은 해양자원의 확보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자원은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광물 가운데 몇 종은 바닷물 또는 연안역의 해저에서 채집되고 있다. 또 석유와 천연 가스는 대륙붕이나 대륙붕 외연의 해
1. 의의
바다에 관한 포괄적이며, 모든 주체가 망라되어 승인하는 일반국제법 규범을 성문화(成文化) 하겠다는 목표와 열의로써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해양법의 법전화 작업은 사상 유래가 없는 최대규모의 국제입법회의인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를 탄생시켰으며, 이 회의는 또 사상 최장기 국제회의의
영해권과 배타적 경제수역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히 1998년 체결된 한일 간 신(新)어업협정에서는 ‘독도의 영토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라고 명시함으로써 한국 뿐 아니라 일본 측에서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당시 이러한 협정
Ⅰ. 서론
어족자원은 그것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에 위치하는가, 아니면 이러한 수역들을 떠돌아다니는가 하는데 따라 상이한 지위를 가지며, 그에 따라 관리제도도 달라지게 된다. 경제수역 내에 위치하여 연안국의 관할권에 종속되는 어족자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어족자원들은 그 지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