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권리를 인정한 이상, 인접한 연안국이 그 경제수역에서 취한 것과 유사한 조치가 그에 인접한 공해에서도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원양어업국들은 연안국들은 이미 제3차 해양법회의를 통하여 그들이 받을 몫을 챙겼으나, 원양어업국들은 그들이 종전에 조업하던 어장에서 축출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하였고, 중국이 배타적경제수역 및 내륙붕법을 발효하는 등 국내해양수산업은 새로운 해양질서에 대응해야만 했다.
어선감축계획은 연안어업 3개 업종과 근해어업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2,402척의 어선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어선감축은
Ⅰ. 개요
중국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제도의 형성 단계에서, 국제적으로 이 제도의 성립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역설한 국가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국의 주변해역을 구성하는 일련의 반폐쇄해들 즉, 황해,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등에서 인접(隣接) 또는 대향(對向)하는 연안국과 바다 공간
1994년 11월,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고, 한중일 3국이 모두 이 협약에 가입, 비준하여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제도를 국내입법으로 실시해야되는 시기에 이르게 되자, 이제 더 이상 한일어업협정에 관해서 양국 간의 다른 예민한 문제들 영유권 분쟁 등 을 회피시켜주기 위해서 불완전하고 불합리한 데
필요하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조업하고 있는 트롤, 저인망, 안강망 등 일부 어업은 소형어류의 혼획 및 투기가 심하고, 폐기 혹은 유실된 통발이나 자망 어구의 미끼효과에 의한 연쇄적인 어류 사망과 환경 훼손 및 수산생물 어족자원 피해가 심각하여 연근해 수산자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