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권리를 인정한 이상, 인접한 연안국이 그 경제수역에서 취한 것과 유사한 조치가 그에 인접한 공해에서도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원양어업국들은 연안국들은 이미 제3차 해양법회의를 통하여 그들이 받을 몫을 챙겼으나, 원양어업국들은 그들이 종전에 조업하던 어장에서 축출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과제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하였고, 중국이 배타적경제수역 및 내륙붕법을 발효하는 등 국내해양수산업은 새로운 해양질서에 대응해야만 했다.
어선감축계획은 연안어업 3개 업종과 근해어업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되
한일(韓日) 간에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제도를 도입해서 어업수역을 조정할 경우에 한국은 일본 근해 어장을 상실함으로서 연간 5천억원 이상의 손실을 본다는 것이 한국정부나 민간의 시각이었다. 그리하여 한국은 200해리 경제수역의 도입 실시와 한일어업협정의 개정(改正)이라는 당위적인 과제에
EEZ경계선이 합의 될 때까지 일정 수역(잠정조치수역으로 칭함)의 범위에서 어자원의 잠정적인 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잠정조치수역(暫定措置水域)의 범위 획정에 있어서 양측의 의견이 접근되지 않다가 1998년 9월, 양측의 입장을 절충하는 방도로서 한중(韓中) 양국의 연안에 각기
그 때부터 독도에 대한 우리 영역주권의 배타성(排他怯)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간수역은 공해적(公浿的) 수역이라고 강조하고 한국과 일본이 이 수역에서 자원을 공동관리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협정의법적 구조상 이러한 주장은 틀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