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자의 예(禮)에 의한 정치
공자의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단독적인 존재가 아니며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집단적 존재이다. 공자는 “나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다”, 즉 극기복례를 강조하였다. ‘극기’는 개인적 자아를 극복한다는 의미이며 ‘복례’라는 것은 사회적 자아를 중시
방법을 개발․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부과금의 부과로서 오염물질의 제거경비를 조달한다.
- 기본 부과금과 배출 부과금으로 구분한다. 기본 부과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부과하며 배출부과금은 배출한 오염물질의 농도 및 배출량의 근거로 부과한다.
2) 예치금 제도
- 예치금제도의 기본성
예치금제도와 비교했을 때 생산자에게 선호되는 방법이다. 폐기물예치금제도 하에서는 예치금 중 반환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다. 반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는 예치금 미반환분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실시된 후 재활용의무이행율을 초과 달성하는 등 큰 효과를 가져
예치는 덕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따라서 예치속에는 통치의 틀이 요구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禮이다. 통치규범으로서 예는 사회질서의 확립을 제1차적 목적으로 한다. 공자는 예가 당초에 갖고 있던 종교적 성격에서 탈피하여 합리적 행위규범으로서 체계화시켰다. 합리적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