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는 인정된다. 따라서 갑의 행위에는 폭행등죄(폭처법 제2조 제2항)의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
2.오상방위의 효과
(1)문제점
-甲은 자신의 법익을 방위할 의도로 가스총을 발사하였으나 병은 실제로 강도가 아니었으므로 정당방위를 인정할 객관적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 충돌하는 법익 중에서 다른 법익을 희생해야만 위난에 처한 법익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긴급행위에 의하여 위난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법익은 자기 또는 타인의 모든 법익이다.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자기 이외의 모든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크게 4가지 특징을 중요시 합니다. 1, 기수시기와 종료시기의 불일치, 2 종료시부터 공소시효 시작, 3 기수이전 종료이전 공범성립가능, 4 기수이후 종료이전 정당방위 가능
9)신분법 -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으로 구분이 됩니다.
행위상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범죄행위 대상에 적법한 행위를 기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우리 형법은 이 원칙을 일반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법한 행위에 대한 기대 불가능성을 근거로 한 조문이 있다. 강요된 행위(12조), 과잉방위(제21조 3항), 과잉피난(22조 3항), 과잉자구행위(23조
있어 '공연성'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모욕죄와는 달리 구체적인 사실을 지적하고 제시해야 하는데, 허위의 사실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증대되므로 가중처벌한다. 명예훼손죄는 언론의 자유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는데,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실을 지적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제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