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집회의 자유(freedom of assembly, Versammlungsfreiheit)는 넓은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전통적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성질 및 기능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집회의 자유는 '집단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
감안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으로, 헌재는 그 시한을 2010년 6월 30일로 제한했다. 만약 이 사이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7월 1일부로 이 조항은 자동 폐기된다. 이장에서는 야간옥외집회금지와 집회의 자유를 설명하기로 하자.
집회 및 행진에서 경찰로 오인될 수 있는 제복을 착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독일 집회법은 우리의 집시법과 마찬가지로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을 근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다만, 집회 금지장소가 우리나라에 비해 많지 않고 또한 금지사유가 자의적 판단 가능성 많은 포괄적 사유가 많지 않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Ⅱ.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
(1) 집회 신고서 제출기간을 종전 48시간 이전에서 3백60시간 내지 48시간 전으로 제한함
집회의 자유
(1) 집회의 자유의 의의
집회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행위를 말한다. 집회의 개념에는 집단적 시위가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집회의 자유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다수인이 자발적으로 일시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는